본문 바로가기
Web/보안

개인정보 수집 / 파기

by 인기쟁이 돌고래 2021. 2. 21.

 개인정보 수집 원칙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필요한 시점 (실제이용하는 시점) 수집한다.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필수 동의,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것은 선택동의로 해야함.
    (예를들어 배송지정보는 실제로 주문할때 입력받는것으로해야함)
  • 선택동의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불가함.(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부과. 안정성 확보 조치미흡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수집이 안되니 주민등록번호 이외(아이핀,공인인증서) 대체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도록해아함

 

 

 모바일 기기 접근 동의 원칙 

  • 2017년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 또는 설치된 기능에 접근해야하는 경우 이용자가 알수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함.
  • 필수 접근권한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기능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 동의받아야함.
  • 선택 접근 권한 추가적으로 접근권한 허용을 거부할 있다는 사실도 명시해주어야함.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함)

 

 

 기타 정보동의 수집원칙

  • 병력,사상,종교,정치적 성향을 수집하기위해서는 필수동의 선택동의가 아닌민감정보 수집동의로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함
  • 14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해야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 공공적인 곳에서 개인영상 수집을위해서는 범죄  예방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목적으로만 설치가능하고 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수탁자와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이 있어야함.

 

 

 개인정보 파기 기준 

회원 탈퇴나 수집 목적 달성시 파기해야한다.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장기간 (1)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분리보관

 

'Web > 보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관/관리/통지  (0) 2021.02.21
개인정보 이용/제공  (0) 2021.02.21
개인정보의 개념/유형/처벌  (0) 2021.02.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