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원칙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점 (실제이용하는 시점)에 수집한다.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필수 동의,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것은 선택동의로 해야함.
(예를들어 배송지정보는 실제로 주문할때 입력받는것으로해야함) - 선택동의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불가함.(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
-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과징금부과. 안정성 확보 조치미흡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 수집이 안되니 주민등록번호 이외(아이핀,공인인증서)의 대체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도록해아함
모바일 기기 접근 동의 원칙
- 2017년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 내 저장되어 있는 정보 또는 설치된 기능에 접근해야하는 경우 이용자가 알수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함.
- 필수 접근권한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 항목,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를 알리고 동의받아야함.
- 선택 접근 권한 은 추가적으로 접근권한 허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시해주어야함.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어야함)
기타 정보동의 수집원칙
- 병력,사상,종교,정치적 성향을 수집하기위해서는 필수동의 선택동의가 아닌 “민감정보 수집동의”로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함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해야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함.
- 공공적인 곳에서 개인영상 수집을위해서는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만 설치가능하고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수탁자와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이 있어야함.
개인정보 파기 기준
회원 탈퇴나 수집 목적 달성시 파기해야한다.
-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 장기간 (1년)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하거나 분리보관
'Web > 보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관/관리/통지 (0) | 2021.02.21 |
---|---|
개인정보 이용/제공 (0) | 2021.02.21 |
개인정보의 개념/유형/처벌 (0) | 2021.02.21 |
댓글